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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방해장치

2007. 11. 6. 02:16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니 휴대전화 방해장치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주변의 승객들은 고려하지 않은채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용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정중히 부탁해도
"네가 뭔데 시비야?"라며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불법적이지만, 휴대전화 전파 방해장치를 이용하여
주변의 휴대전화 신호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 중에 가장 싼 것은 $48.21 짜리가 있었습니다.
  "Personal Cell Phone Signal Blocker Device"
 http://www.dealextreme.com/details.dx/sku.4355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파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11, 017 (차단주파수:869~894Mhz) , 016, 018, 019 (차단주파수:1.841~1.868GHz)

위의 제품을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국에 맞게끔 주파수 조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링크를 걸겠습니다.

http://www.instructables.com/id/Modifying-a-Cheap-Portable-Cellphone-Jammer/


그렇다면, 휴대전화 전파 방해장치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통신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통신비밀보호법 2조및3조,전파법29조 등은
타인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나 송·수신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전파법 29조를 어길 경우

82조(벌칙) 1항은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업무, 기상업무, 전기공급업무 또는 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심코 전파방해장치를 지니고 다니다가 썼을 때, 치안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이 전파 방해장치의 반경안에 있다면?
----> 미국은 최고 1만 불 가량인데 반해 한국은 처벌이 꽤 강한 편이네요~~~~

그리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PMP, DMB player, PSP 등의 휴대용 기기가 많아지게 된 요즘은
단지 전파방해장치 만으로 개인의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도 힘듭니다.

오직 개별 이용자의 공중도덕정신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Orp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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